수입업체 44% “한미FTA 활용 못해”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4-15 16:3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38% “관세 인하 혜택 못받아” ... 관련정보 부족등 준비 안된탓

[美 업체 증명서 제출도 ‘불성실’ ]



한미 FTA가 발효(3월 15일)된 지 1개월. 일반적으로 FTA는 수출증대는 물론 수입관세 철폐를 통해 물가를 낮춰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들은 FTA 활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과 한국수입업협회의 ‘한미FTA 발효 1개월, 미국산 수입품 가격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효과 5% 이상의 혜택을 보는 203개 업체 중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43.8%였다.


FTA미활용의 가장 큰 이유는 응답 업체 중 38.2%가 수입업체에서 FTA 활용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미 수입 시 관세철폐·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100%가 수입자 준비 부족으로 지적됐으며, 화장품·향수(62.5%), 기타제품(50.0%) 등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스·음료, 의약품·비타민 등에서 미국 현지 수출자의 FTA 활용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33.8%였다.


이처럼 다수의 응답 업체가 한미FTA 활용에 관한 정보 부족 및 홍보 부족 등으로 FTA를 활용하고 싶어도 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품목과 품목 코드, 세율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 FTA 활용에 관한 교육이나 자료는 수출자 위주로 진행되거나 작성돼 수입자를 위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미FTA는 다른 FTA와 달리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중 어느 누구라도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업체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로 일부업체에서 미국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한 정보를 요구하면 회신이 없거나 불성실하게 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유럽 본사에서 서류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생산자와 수출자 주소를 모두 유럽 본사 주소로 표기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온라인뉴스팀 온라인뉴스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