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제출 '세제개편안' 로드맵에 포함키로
[시민일보]정부가 조만간 종교인 과세를 위한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세 대상인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과세 조건 및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8월 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방안에 대한 기본 원칙과 로드맵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그 첫 걸음으로 조만간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세 때 예상되는 변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인들의 반발로)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면 과세 당국이 직접 찾아다니면서라도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과 함께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여러 종파 가운데 어떻게 대표를 선별할지, 군소 종교는 어느 선까지 협의체에 포함시킬지 등이 우선 검토 과제”라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세청은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판단을 미뤄왔다.
특히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인들은 "종교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인 만큼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반발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데 종교인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는 등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부 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천주교 사제는 지난 1994년부터 천주교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1996년부터 교구 소속 사제들에 대한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산하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 '목사들의 자발적 납세'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실제 NCCK 소속 김태현 목사는 "윤리적 차원에서 정부 방침에 대해 환영하며 이미 단체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납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NCCK는 대표적인 개신교계 단체로 기독교대한감리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9개 교단의 2만여개 교회와 약 640만명(자체 추산)의 교인이 속해있다.
종교과세 문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도 최근 논평을 통해 “기독교계에서 ‘목회자들의 소득세 납부’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고, 이 영향으로 언론도 ‘종교인 소득세’ 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문제, 이제 합리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개신교 목회자를 포함해 종교인 전체의 과세 문제로 논의를 확장해가자”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들은 또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를 위해 늘 염려하고 기도하는 성직자들이 굳이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며 “실제로 몇몇 대형 교회를 포함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교회들도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의 과세의지만 확고하다면, 종교인 과세저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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