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18일 MBC(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를 선임할 때 임원 정원을 11명으로 증원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선임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노웅래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방문진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가 임명하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문진 이사 9인 전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문진 이사의 추천 몫은 여당 6대 야당 3으로 돼있다. 하지만 방통위 위원 구성이 중립적이지 못하면 문화방송 사장의 중립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문화방송 사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방문진 이사를 여당에서 3인, 그 외 교섭단체(야당)에서 3인, 방통위에서 2인, 방송.언론분야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국규모의 시민단체에서 3인을 각각 추천해 방통위가 임명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 방문진 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방문진의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MBC 사장 임명의 경우 방문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항을 신설해 방문진 임원이 임기 중 외부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받거나 함부로 면직되지 않도록 했다.
노 의원은 “방문진법 개정으로 방문진 이사회와 MBC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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