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호자 긴급상황 때 단시간도 아이 돌봄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7-08 17: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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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육서비스 기관 3곳 지정

[시민일보]인천시가 이달부터 3개 일시보육서비스 기관을 지정, ‘일시보육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시보육은 전업주부 등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보호자의 긴급한 사유 등에 의해 시간제로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올해 일시보육 사업은 전국적으로 9개 시, 군, 구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인천은 남구와 남동구, 계양구의 3개 자치구가 참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3분의 1을 차지, ‘아이키우기 좋은 인천’의 위상에 걸 맞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일시보육서비스는 주5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되며 출생후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 가운데 가정양육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아를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4천원으로 정부지원금 2천원과 본인부담금 2천원으로 이뤄지고 결제는 아이사랑카드로 할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은 월 최고 40시간까지 지원되며 이후 초과시간은 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일시보육서비스는 부모가 사전에 계획해 이용하는 경우와 예측 불가능한 긴급사유에 의해 이용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예약신청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PC, 스마트폰 모두 가능), 인천시 보육정보센터(431-4606)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신청서와 운영규정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아동이 생애 처음 보육서비스를 받게 됨에 따라 겪게 되는 다소 낯선 환경에서도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편안히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은 갖추어 안심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철 보육정책과장은 “자녀양육이 힘들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줄여 나가고 전업주부나 프리랜서 등이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본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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