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 중구가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재산 기준은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생계비의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일반재산 기준은 1억3천5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의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렵게 된 자이다.
지원내용은 생계비(4인 104만원), 의료비(300만원), 주거비(4인 57만원)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긴급지원기준 완화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했을 때는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 또는 구 주민생활지원과(760-69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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