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절개지에 위치한 펜션에서 산사태로 해마다 60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입법시도가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4일 “공사시공자의 의무행위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산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공사시공자의 의무행위 대상 범위를 기존의 ‘굴착’에서 ‘굴착ㆍ절토ㆍ매립?성토 등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확대시키고, 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 통화에서 “전국에 펜션을 포함한 상당수의 건축물들이 산비탈을 깎아낸 절개지(切開地)에 위치해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산사태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주로 절개지 등에 위치한 펜션의 경우 계속된 집중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등의 우려가 크지만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해마다 평균 60명 정도가 토사의 유출, 산사태 등의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축물이 소규모이고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가 어려운 상황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업체 등 공사시공자가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 부분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굴착’일 경우뿐만 아니라 ‘절토(切土)?매립(埋立) 또는 성토(盛土)하거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 부분에는 토사유출?산사태 등 재해 발생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공자에게 의무가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또 지자체등 허가권자는 위 조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현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존에 굴착의 경우에만 시공자에게 위험발생의 방지 조치 의무가 있다 보니, 매립하거나 성토하는 경우에는 안전대책망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의 우려가 높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준비하게 되었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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