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계엄법이 민주화된 정치 환경과 시대흐름에 걸맞게 개정된다.
새누리당 김재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의원은 계엄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 의원은 24일 <시민일보>와 통화에서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행정 및 사법절차를 군에 이관하는 제도”라며 "계엄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긴급 비상조치와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 최초로 선포된 이래 4·19, 5·16, 6·3사태, 10월 유신, 부산사태, 10·26사태 등 총 11회 선포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계엄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1981년에 큰 폭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후 6차례 개정에서 국민 재산의 파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법률화하는 내용 외에는 별 변화가 없어서, 민주화된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엄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계엄 선포 시 계엄기간에 제한 규정이 없어 계엄기간을 임의적으로 연장할 위험이 있으며,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헌법에서 한정된 영장제도 및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넘어서 ‘거주·이전’과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엄 해제 후에도 1개월간 군사법원의 재판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계엄법에 따른 계엄의 자의적 선포, 계엄사령관의 권한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엄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계엄법」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계엄이 선포될 경우 계엄제도의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행 계엄법 체제 하에서, 1980년 5월 17일을 마지막으로 계엄이 선포될 우려가 있는 국가 비상사태가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라며 “계엄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긴급 비상조치와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갑자기 찾아오는 비를 맞지 않으려면 맑은 날 우산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지금이 현행 계엄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문제와 위험을 정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33년의 세월이 지났고 민주정치가 지속되고 있어 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에는 필요 없는 제도처럼 존재하지만 세상을 흐름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북한의 전쟁 위협도 상존하고 있어 계엄이란 국가의 비상수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계엄이 선포되기도 했지만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계엄제도가 사용된 우리의 계엄사를 보더라도, 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를 자의적으로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엄요건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민주화된 시대 상황에 적합한 내용으로 현행 계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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