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위반 아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에 사과해야”
[시민일보]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의뢰 건과 관련, 이상한 결정을 내려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극심해 지고 있다.
실제 시 선관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점까지 광고를 계속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3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을 잘 보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선거법 위반여지가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박 시장에 대한 경고’라는 주장을 펼쳤다.
홍 총장은 이날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선관위는)이런 일들이 정치와 무관하고 박원순 시장의 내년 선거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총장은 또 같은 날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도 “어제 선관위 결정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제 선관위에서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선 안 된다, 이런 유권해석”이라며 “그래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금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재정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건 잘 못된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박 시장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무상보육에 대한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 만을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광고한 것이 단순한 정보제공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서울시는 시민에게 정부 지원과 국회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광고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을 명심하고,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현수막 광고도 당장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사를 의뢰했던 새누리당을 겨냥,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전날 현안논평에서 "새누리당의 내년 지방선거용 박원순 서울시장 헐뜯기가 법적 타당성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마구잡이식 떼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대표가 판사출신이고 법조인 출신 의원도 수도 없이 많은 새누리당이 법리보다 정쟁에 눈이 어두워 만든 자충수이자 '망신 망신 대망신'"이라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또 "최경환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은 서울시를 상대로 조기선거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보육대란을 가져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서울선관위는 전날 새누리당이 제출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건에 대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이 제한하는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선관위는 "서울시의 이번 광고는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상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과 선거관여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박 시장에게 앞으로 같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까지 광고를 계속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홍문종 사무총장 명의로 "8월13일께부터 서울시가 무상보육과 관련해 수종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해 선거법을 위반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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