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9-04 16: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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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명 중 258명 찬성··· 반대-기권도 많아 향후 파문 예상

[시민일보]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출석 289명에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포안을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역대 12번째이며, 19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소속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1년여만이다.


하지만 반대표와 기권표가 예상이외로 많이 나옴에 따라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현재 이 의원의 소속 정당인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6명이며, 통진당에서 떨어져 나온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5명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이념적으로 동조하는 세력이 상당수 타당에 존재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의당은 오히려 통진당내 종북세력에 대해 그동안 확실히 선을 그어온 만큼,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석기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번 안건은 정당자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라며 부결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저의 체포동의안은 저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이 나라 정당자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라며 "저를 가둘 순 있지만 자주와 평화로 가는 민족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순 없다.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숨 쉬고 있음을 당당하게 밝혀 달라"고 반대표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란 음모와 선동, 동조 등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정원은 3년에 걸쳐 면밀한 내사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참고인 등의 진술과 각종 비밀 회합에서 이 의원과 관련자 발언 내용, 압수된 각종 문건, USB 메모리수록 자료 등 제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검찰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될 뿐 아니라 이 의원과 주요 공범의 범죄는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으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RO의 조직 규모와 영향력을 감안하면 중대한 사항이라는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당원들이 저항하면서 증거 확보를 어렵게 한 점, RO 총책으로 조직원과 통로를 통해 RO 실체를 규명하려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높고, 엄중한 형사 처벌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의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당 소속 의원 보좌관 30여명은 본회의장 앞에서 '체포동의안 결사반대'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 등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일부 의원들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본회의장이 있는 본관건물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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