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수공사장 멋대로 근무성적평정순위 하위자 1급으로 승진시켜"
[시민일보]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인사비리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공단의 양태선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해외골프 접대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인사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수공에서는 1급 직원 승진 시 2급 직원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사장이 임의로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은 23일 “공단 양태선 이사장은 기획조정실장, 동해지사장, 남해지사 자원조성실장 등 3명의 직원과 함께 2012년 11월7일에 중국 청도로, 올해 1월6일에는 캄보디아로, 3개월 동안 두 번에 걸쳐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왔다”며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오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은 아프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병가를 신청하였고, 이사장은 자신과 해외골프여행 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병가신청을 승인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이사장의 경비를 동행한 직원 3명이 부담했고, 이사장은 그 대가로 3명 모두에게 연봉 인상, 특별승진 및 정년연장 등 인사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공단에서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장과 남해지사 자원조성실장은 올해 초 2012년 성과평가에서 최고 평가인 S등급을 받았다.
작년 4월1일 입사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7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연봉이 27%나 인상됐고, 올해 7월에는 2급에서 1급으로 특별승진까지 했다. 남해지사 자원조성실장도 캄보디아 골프여행 직후인 올해 1월에 2급 실장으로 승진했다. 동해지사장은 지난 3월에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내년 3월까지 정년이 1년 연장됐다.
김 의원은 “이사장과 기획조정실장, 동해지사장은 모두 농림부 출신으로 이들의 유착관계는 공단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 같이 근무했던 농림부에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논란이 확산되자, 공단은 골프여행경비로 중국은 870만원, 캄보디아는 510만원, 총 1380만원을 4명이 각자 분담했다고 해명했으나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와 해명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이들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아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중국 골프여행시 기획조정실장이 이사장과 남해지사 자원조성실장으로부터 받은 분담 경비 200만원 중 190만원을 10월17일 자기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기획조정실장의 통장 입금 내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남해지사 자원조성실장은 자기 통장에서 100만원을 인출해 기획조정실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10월30일자로 100만원이 인출된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돈을 받은 사람은 10월17일에 자기 통장에 입금시켰는데, 돈을 준 사람은 13일이 지난 10월30일에 돈을 찾아 주었다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런 이상한 일은 캄보디아 골프여행 때도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실제 공단은 이사장이 캄보디아 골프여행(2013년 1월 6일) 경비를 분담하기 위해 10월 19일 기획조정실장에게 200만원을 전달했고, 기획조정실장은 11월23일 이 200만원 중 170만원을 자기 통장에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여행에 동행한 동해지사장은 캄보디아 골프여행은 중국 청도 골프여행을 다녀온 직후인 12월초 이사장에 의해 추진됐고, 동해지사장은 12월20일, 남해지사 자원조성실장은 12월31일에 각각 200만원씩 기획조정실장에게 입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단의 해명에 의하면 캄보디아 골프여행을 가기로 결정한 시점(12월초)보다 이사장이 기획조정실장에게 여행경비를 준 시점(10월19일)이 한 달 이상 앞선다”며 “여행을 가기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여행경비를 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기획조정실장은 제출된 서류가 공식자료가 아니라며 발뺌했고, 더 나아가 개인적인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면서 추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해당되어, 해수부장관이 출석해서 해명하거나 국회에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력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이어 “공단의 해명과 해외골프여행에 동행한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자료제출까지 거부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무언가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공단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해외골프여행 접대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인사 상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 역시 점점 신빙성이 커져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31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사장과 관련된 인사비리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공단에 대한 특별감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사장 입맛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순위 68위인 2급 직원을 1급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심재철 의원(새누리, 안양동안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1급 직원으로의 승진 대상자를 사장 임의로 결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근무성적평정순위 하위자가 승진하는 등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고위직인 2급, 3급 직원으로의 승진 시에는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승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 추천하여 사장이 최종적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급 직원으로의 승진 시에는 2급, 3급 직원과는 달리 2급 직원 중에서 직전연도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참고만 해 사장 단독으로 결정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1급 직원 승진의 인사권한이 사장 1명에게 집중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런 폐단으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3회에 걸친 1급 직원 승진자 28명 중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에도 포함되지 않은 근무성적평정순위 하위자가 승진 임용되는 사례가 2010년 10명 중 7명(70%), 2011년 11명 중 6명(55%), 2012년 7명 중 5명(71%)에 이르는 등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일례로 2011년 고모씨는 근무성적평정순위가 68위임에도 불구하고 1급으로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1급 직원 승진자는 1,2차 승진심사위원회가 선발 추천한 승진예정인원의 2~3배수 중에서 사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어 수자원공사의 승진 절차와는 대비된다”며 “현재 50명에 이르는 수자원공사 1급 직원이 사장 입맛대로 앉혀져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1급 승진 대상자가 업무가 아닌 사장에게 잘 보이기에 집중하지 않도록 1급 직원으로의 승진 시에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인사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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