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등 21개 상장사의 주식 7500만주가 다음달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보호예수는 일정기간동안 주식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11월 중 유가증권시장 2800만주(5개사), 코스닥시장 4700만주(16개사)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1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4300만주)에 비해 75.0% 증가했다. 지난해 11월(9700만주)에 비해서는 22.7% 감소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1월2일 에이케이홀딩스 176만2917주(총 발행 주식수의 15.1%)가 보호예수가 풀린다. 특히 11월10일 대한해운 964만503주(40.2%), 11월15일 디에스알 1146만8700주(71.7%)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됨에 따라 ‘물량 폭탄’에 주의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을 살펴보면 11월9일 라온시큐어(20.3%), 11월10일 하나그린기업인수목적(0.7%), 11월15일 와이엠씨(40.0%), 11월16일 제넥신(18.6%), 맥스로텍(34.1%) 등이다.
한편 유가증권 시장에서 신규 상장하려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상장 후 6월간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코스닥 등록 후 2년간 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매월 최초보유 주식 등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반환함으로써 매각이 가능해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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