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경찰력 조기 투입" 文 말바꾸기 논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2-24 1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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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장 180도 바꾸고 노조에 부화뇌동하며 정부 굴복 강요" 비난
文 "이번엔 합법, 당시는 불법파업··· 2003년 파업 1차땐 합법" 반박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24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비판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과거 정권을 잡았을 때 했던 말을 상기시키며, ‘말 바꾸기’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2일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훈수를 둔 문 의원은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없고 조기에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었다"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입장을 180도 바꾸고 노조에 부화뇌동하며 정부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호시탐탐 박근혜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대선불복 세력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철도노조와 연대하면서 철도파업은 개혁 거부, 철밥통 지키기 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변질됐다"고 야권과 철도노조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철도 개혁의 원조 정당이다. 민영화를 가장 먼저 시도한 게 김대중 정부이고, 노무현 정부는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했다"며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나. 바뀐 게 있다면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지금은 국익과 국민은 아랑곳없이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무책임한 야당"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 더 부실해지고, 방만해졌다. 밑 빠진 독"이라며 "경쟁도 없이 시간만 지나면 꼬박꼬박 챙기는 철밥통 귀족노조는 민영화 저지라는 국민 호도 프레임으로 눈속임을 하고, 회사는 부실 덩어리인데 조금의 희생이나 경쟁이나 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강경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치외법권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6월 당시 노조 파업에 대해 조기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노조에 대해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며 "문재인 의원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철도 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또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파업을 벌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조기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물리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말이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수석은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그랬든 벼랑 끝에 선 빚더미의 공공기관을 개혁하려고 한다"며 "역대 정부가 철도개혁에 지지부진 하는 동안 코레일 부채는 17조6000억으로 불어났고, 매년 연평균 영업적자가 57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임금 상승률은 5.5%였다. 방만 경영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시장질서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한미 FTA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괴담으로 철도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두번 다시 이런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철도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그때그때 달라지는 말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이번에는 합법파업이고 당시는 불법파업이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의원 측은 “2003년 철도파업은 민영화 논란으로 1차 파업이 일어나자 청와대가 중재에 나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안 하기로 약속했다"며 "노조가 민주노총과 합의하지 못해 2차적으로 불법 파업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3심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복직시키겠다고 했지만 민주노총은 판결이 진행 중인 해고자에 대해서도 복직을 요구해 우리가 못 받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 쪽에서 과한 이슈를 들고 나와 2차로 불법 파업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3년에는 1차 파업까지만 해도 합법적이어서 합의가 이뤄졌는데 2차 파업은 불법이었다. 그래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했고 공권력이 들어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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