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석기 제명안 처리 압박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2-18 1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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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곤혹’...입장 정리도 못해 [시민일보]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아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제명안 처리에 민주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석기 제명결의안과 '이석기 방지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는 이른바 '민주당 원죄론'을 부각시켜 민주당에 제명안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것은 민주당의 '묻지마 연대' 덕분"이라며 "민주당은 19대 국회 개원 당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도망다니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종북세력 언저리에서 서성대서는 안 된다"며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석기 제명안 심사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말했다.

특히 같은 당 소속 장윤석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 구성원이 윤리적으로 국회의원직을 감당할 수 없거나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이나 범법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면 독자적인 윤리심사절차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고 제명안 처리 추진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제명안 처리와 관련,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의원총회 등 당내 논의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민주당 이윤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제명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리특위 위원인 김영주 의원은 "1심 판결이 나왔더라도 끝까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제명안 처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석기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했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징계안에서 "이석기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두 달 후인 지난 해 11월 28일에는 윤리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이석기 의원의 징계안을 단독 상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징계안을 일괄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반대로 이석의원 제명안이 처리되지 못한 셈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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