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정치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중앙당 기초자치단체장 자격심사위가 최근 당 조직국으로부터 보고받은 ‘비리연루 자치단체장 현황’에는 서울 4명, 경기 6명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10명이 물갈이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 1명, 광주 1명, 전남 3명, 전북 6명, 경남 1명 등 모두 22명의 현역 기초단체장이 살생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날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의에 올린 안에는 기초단체장 후보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 470명 가운데 부적격자 30여명만 1차로 걸러졌으며, 그 가운데 현역 시장과 군수·구청장은 고작 7~8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이 공천 배제대상이었지만, 1차 배제된 단체장은 서울 1명, 경기 1명을 비롯해 전북 2~3명, 광주·전남 3~4명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조만간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인 현역단체장 1~2명은 조건부로 공천대상 후보에 포함된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교체 폭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며 “특히 3선 연임제한 및 자발적 불출마자 9명과 향후 경선과정에서 탈락하는 현역 단체장을 포함하면 현역단체장의 최종 물갈이 비율은 20%를 넘는 만큼 교체 폭이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범죄와 비리 경력자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개혁공천을 함으로써 새정치를 보여주겠다고 공언한 것에 비하면 물갈이 폭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제시한 공천배제기준은 ▲강력 성범죄는 물론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경력자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폭행, 부정수표단속,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이었다.
특히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했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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