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로비 의혹 파문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이어 전현희 전 의원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전현희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18대 국회의원인 전 전 의원은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 장 모 서종예 교수 등과 함께 '오봉회'라는 친목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신 의원 등에게 학교 운영과 관련한 청탁이나 입법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 전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다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는 달리 전 전 의원의 조사 신분은 참고인이 될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돈이 오간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두 의원은 오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신학용 의원도 상품권을 포함해 1500만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 의원이 지난해 9월 중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서종예 측의 강한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륜 의원이 직업학교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던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김 의원이 발의자 2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학용 의원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하고 법인 예산을 유용하는 등 관련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입법로비가 이뤄진 단서를 발견, 법 개정 대가로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말 서종예 측으로부터 200만원~3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전달받아 의원실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 측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이사장 등 서종예 간부들을 여러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법로비와 관련해 청탁성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지난달 말 재보궐 선거일 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 의원과 전·현직 보좌관 등 주변인물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금품이 전달된 시점과 액수 등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9월 중순에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서종예 측의 강한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교'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제2항이 신설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올해 4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월21일부터 시행됐고, 최근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교명에서 직업을 떼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꿨다.
검찰은 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시점을 전후해 입법로비와 더불어 청탁성 금품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직업훈련원 이름에 '직업'이란 단어를 빼고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강력히 반대했는데도 일부 의원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법률은 사실상 서종예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소위 회의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초 지난해 9월 마련된 개정안에는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로 표기하도록 한 서종예를 아예 일반 학교처럼 '학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의 반대로 지난 4월 환노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한발 후퇴한 수정안이 마련됐다. 고등교육법 등에서는 학원이나 직업훈련원을 정규 학교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수정안이 직업훈련원을 '학교' 대신 '실용전문학교'로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실제 지난 4월 21일 열린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직업'이란 글자를 빼는 개정안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고용부와 교육부는 법 개정에 끝까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당시 차관은 "교육부 관련 법률에 학교 명칭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직업훈련시설에 '학교'를 붙이게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원칙에 맞지 않다"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 이틀 뒤인 지난 4월23일 신계륜 위원장이 사회를 본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고, 이 법안은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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