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위는 "이들 방송사는 지난 13~15일 사이 방송된 보도 및 대담 프로그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공짜' 또는 '무상'으로 왜곡 보도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특히 TV조선과 채널A, 두 종합 편성 채널(이하 종편)의 오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송사의 악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판단되는 오보 사례 MBC 1건, TV조선 7건, 채널A 5건의 총 13건을 지목, 방심위의 합당한 제재를 공식 요청했다.
언론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일 부대변인은 "종편 방송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해 '공짜'낙인을 찍어서 의도적인 사실왜곡을 한 것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편집간부들이 현장 기자들이 송고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편집간부들의 일방적인 왜곡 횡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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