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 통과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19 17: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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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북한입권법 시각차 뚜렷...통과 불투명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북한 인권법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해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대조적이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보리가 총회의 결의안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회의 압도적인 표결 결과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북한 인권 결의안의 유엔총회 통과로 우리 국회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부응해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안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 규정이 대북전단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당안'은 그동안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 법안을 합친 통합안이다.

법무부 산하에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무도 명시했다.

반면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당안'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 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권의 개념을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한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일명 B규약)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생존권·일명 A규약)로 규정하고, 자유권증진과 생존권 증진을 함께 추진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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