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당시 286명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24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여야 각각 3명씩 6명에 불과했다. 기권은 35명이었다.
그런데 찬성표를 던진 야당 유력인사들이 최근 연말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대여공세를 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직장인 세금 폭탄은 결과적으로 재벌감세로 구멍난 법인세수를 직장인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 감세는 놔두고 힘없는 월급쟁이 호주머니만 털려 하니 직장인들의 13월의 분노는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역시 찬성표를 던진 문재인 의원도 “바뀐 연말정산 탓에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었다”며 “박근혜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은 증가시켰다”고 정부 탓으로 돌렸다.
같은 상황인 박지원 의원도 “검토가 아니라 시행하고 서민증세 발상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비난대열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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