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구도심 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등 서민 주택들에 대해 집수리와 마을환경 정비 등 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는 하자보수나 각종 정보 제공과 택배 보관 등 일상생활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반면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과 소규모 연립주택, 상가 주택 등은 관리사무소가 없이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해 공동주택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실정이다.
특히 다가구 주택 등의 노인 가구에서는 전등이나 수도, 샤워 꼭지를 갈아 끼우거나 한 겨울에 문틈으로 들어오는 외풍을 막기 위해 문풍지를 붙이거나 비닐로 막는 작업조차 여간 힘든 게 아니어서 웬만하면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와 함께 택배 문화가 일상화된 요즘 시대에도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의 경우 택배를 받아 줄 사람이 없어 택배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더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오랜 동안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구역의 주민들은 소소한 수리마저 미루고 있어 주거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비구역 안에 마을주택 관리소를 설치, 서민들의 주택과 주거환경을 관할 구청에서 직접 챙기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세대 주택을 비롯해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등을 ‘마을주택’이라고 정의하고 관리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마을주택 관리소는 전기, 상·하수도, 목공, 도배 등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집수리 서비스 및 자력 보수를 위한 공구 지원,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등 마을 주거환경정비, 공동체 모임 구성 및 활성화 등 주민공동체 꾸리기 등의 역할을 한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우선 정비 사업이 정체된 구역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 5개소를 선정해 시행키로 하고 각 구청을 상대로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5개소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른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까지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청이나 구청에 공동주택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배치돼 있는 것처럼 관련 조례를 마련해 강화군 등 군·구에 마을주택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건축물 관리의 기본업무로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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