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1990년도부터 시행돼 부과 되어왔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업부진 및 자금압박 등의 사유로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자문변호사의 법률검토와 체납세액 징수 경험이 많은 세무직원을 태스크포스(TF)에 배치 지속적인 재산 추적과 체납독려를 통해 장기 체납액에 대한 징수성과를 거뒀다. 소액체납자에 대해선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선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반' 운영으로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 체납액 징수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업무의 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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