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특별사면이라는 건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핵심에 있었던 문재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게 맞고,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한테 부패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본인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당시 사면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문 대표 주장에 대해 “그건 늘 정치인들이 하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대통령께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특별사면은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문재인 대표가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참여정부 당시에 있었던 두 번의 사면 중에 2차 사면은 2007년 12월 31일,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다"며 "성완종씨를 대통령 인수위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성완종씨의 사면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무현)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을 받아들여서 사면복권을 단행해준 것”이라며 “자신들의 요구로 된 것을 가지고서 엉뚱하게 문재인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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