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참여하지만 표결엔 불참"
野 “새누리, 민의반영 투표 참여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6일 본회의에서 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 재의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며 "여야 지도부를 수차례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회 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6일로 변경하겠다"며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 안건 2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산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민생·경제법안 등 국회가 해야 할 일도 쌓여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처리 날짜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의 재의 입장발표에 대해 새누리당은 본회의에는 참여하지만 표결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의총 결과는, 본회의에 우리가 들어가도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거지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표결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그간 국회법 개정안 재의시 여당도 표결에 임해야 하다고 주장해 온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누리당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는 재의에 붙이면 '참여해서 당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했으나 유 원내대표는 '표결 참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재의에 참여하면 당연히 투표를 해야지 본회의에 입장만 했다가 퇴장하겠다는 말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새누리당은 약속대로 본회의에서 국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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