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축법 개정 등 변경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 등에 부합해 건축 기준 완화 및 인접 지자체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7일 '아산시 건축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장과 창고의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최대한 완화했으며, 여관 등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선 이격 거리를 기존 3미터에서 2미터로 개정했다. 다만 인접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위해 축사는 5미터 이상, 의료시설 부속 장례실장도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건축법상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을 영업장 면적의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통일해 완화했으며,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함께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으며, 대형건축물의 합리적인 건축 계획을 위해 오피스텔 등 분양목적 건축물 중 연면적 3000㎡를 초과하거나 30가구(또는 30실) 이상의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를 받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도움이 돼 중소규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건축물 계획 및 사후관리 강화로 주변 지역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건축 관계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 정비해 시민 만족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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