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1차 사업은 지역내 주택개량이 필요하다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12가구를 지난 6월에 접수받아 확정했으며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으로는 지붕수리·난방설치·화장실 공사·도배·장판·편의시설 설치 등 대상 가구의 요구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 등으로, 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구당 최대 950만원 이내에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사업 대상 가구는 오는 1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김정식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 등이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시가 어려운 가구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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