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면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금남면 용담리 2개 지구에 대해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확보해 교부받는 대로 착공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곳은 절개지 사면이 높고 풍화가 심해 낙석 및 인명피해 우려가 있던 지역으로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5월에 조치원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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