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현지심사는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따라 진행되며 위생관리 실태와 음식점 내·외부 환경, 편의시설 등 서비스 실태, 좋은 식단 이행 여부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이뤄진다.
모범음식점 최종 지정은 기존 지정된 모범음식점과 신규 신청업소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거쳐 오는 10월 중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사 후 결정된다.
모범음식점은 전체 식품접객업소의 5%이내로 지정할 예정이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수도 요금 감면과 홈페이지 게재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남효숙 위생담당관은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강화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모범업소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전국체전과 온천관광지에 걸맞은 음식문화를 개선·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모범음식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위생담당관(041-540-2325)과 한국외식업중앙회아산시지부(041-545-8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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