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3일 김태원 의원의 아들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해 관련자 소환조사와 공단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소명자료 제출을 포함한 상당량의 자료를 기반으로 수사에 준할 만큼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제기된 의혹들은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김 의원 아들 채용을 위해 정부법무공단이 채용을 위한 지원 요건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년 9월 채용 공고는 중간경력의 팀장급을, 11월 채용공고는 초급경력의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였으므로 지원자격 변경이라고 할 수 없고 역대 초급 경력의 변호사는 주로 법조경력 2~3년차 변호사를 채용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서류 전형에서 김 의원 아들보다 객관적으로 학점, 출신 로스쿨 등 스펙이 우수한 지원자들이 탈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손범규 전 이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합격 여부는 정신자세, 전문의식,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 등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신 로스쿨, 높은 학점만으로 합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더욱이, 해당자 합격 당시에 차점으로 불합격한 지원자 A씨는 다음해 채용공고에서 합격하여 현재 정부법무공단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아들의 법관 임용시험 응시를 위해 공단이 업무 경감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자가 근무한 기간인 2014년 3월3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송무 33건, 자문 120건을 수행했고 이는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결코 적은 업무량이 아니었다"며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한 송무 및 자문 건수는 121건~139건으로서 같은 기간 해당자는 119건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해당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급여체계를 만들었다는 제보에 대해선 “정부법무공단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새로운 급여체계는 해당자 채용 확정 전인 2012년에 만들어졌고 사시출신보다 해당자와 같은 로스쿨출신의 급여를 낮게 설정하도록 개편되었다”고 일축했다.
김태원 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손범규 당시 이사장에게 아들인 해당자를 공단에서 채용해주면, 당시 발의된 공단 변호사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주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으며,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리위는 김제식 의원을 조사담당 윤리관으로 선임해 지난달 18부터 사실 확인 작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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