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정부에 국유재산 관리업무 개선건의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16 23: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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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때 토지 소재지 지자체장에 사전협의 후 처분 필요"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강화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업무 처리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개선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업무는 국유재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6월19일 이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돼 관리하고 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 대부 등의 업무 처리시 재산 소재지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개발 방침과 심각한 모순이 발생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사업부지가 해안방풍림 지역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를 대부해 해안방품림을 제거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자연생태계·경관 훼손으로 도시계획의 종합적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국유재산의 사용·대부를 신청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돼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일반재산(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기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관리하거나, 국유재산 매각·대부 등 업무 처리시, 토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에 협의 후 관리·처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상부기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복 군수는 “국유재산 관리업무 개선과 관련해 이달 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 협의 안건으로 제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군정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과제를 적극 도출·해결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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