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황승순 기자]교육부가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을 학생수 위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내년 전남도교육청 교부금이 314억원가량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학교 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
시행규칙도 법제 심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도 각 시·도 교육청 교부금부터 적용된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학교당 경비를 인하(초등학교 6.3%, 중학교 4.4%, 일반고 6.4%)하고 학생당 경비를 대폭 인상(63.4%)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변경 기준 적용시 전남 교부금은 2015년도 기준 2조4139억원 가운데 314억원이 줄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감액된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교부금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전남의 경우 교부금 감소액이 전국에서 가장 큰 반면, 도서학교 및 소인수 학교가 많아 세출 수요는 감소하지 않아 향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부금 축소에 대비, 기존 사업 분석을 통해 사업폐지 및 축소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3%의 인건비 인상과 지방채 이자 및 원리금 상환, 학교신설 비용 등 경직성 경비는 대폭 늘어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의 1433억원 누리사업 의무지출 경비 지정과 명예퇴직수당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정산 등의 조치는 사실상 지방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한다” 며 “현재는 내년 예산편성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며, 현 재정 여건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불가능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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