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5181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의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 접수(041-540-2460)도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홈페이지(klis.chungnam.net)와 시청 토지관리과로 전화(041-540-2588, 2523)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기간 중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오는 12월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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