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제해사기구에 이같은 항행 금지가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 정부가 배경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15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중순께부터 12월 초순께까지 강원도 원산 앞 동해상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북한 당국이 광범위한 구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미사일 발사 시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면서 이를 국제해사기구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앞선 사례에 비춰봤을 때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할 경우 단거리미사일 등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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