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시행될 이 특례법은 분할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에 미치지 않아 나눌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뒤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다.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을 때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분할 신청은 공동소유자 전체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던 공유 토지 소유자는 이번 특례법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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