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내년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박명수 기자 / p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2-14 17: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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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주민에 비용지급
1인당 月120만원 한도 보상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란 지역 주민이 직접 나서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받는 제도로 일반현수막과 족자형 광고물, 전단 및 벽보 등에 대해 인당 월 120만원(단체는 24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10개 읍·면·동내에 있는 폭이 15m 이상인 도로와 둔포테크노밸리, 인주산업단지내 도로를 주요 대상으로 오는 2016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총 20명에 한해 읍·면·동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참여자들에 대해 불법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정비활동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가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 1~11월 사이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는 11만86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6132건에 비해 약 80%가량 늘었다. 하지만 타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등의 장점 때문에 무분별한 게시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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