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시ㆍ군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변경 전엔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됐으나 올해부턴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 원 이하로 면세기준이 변경됐고, 이는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소에 일제 발송하여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ㆍ납부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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