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가 오는 3월31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1일 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승하차 확인의무 불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이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일반차량의 앞지르기 금지, 일시정지, 서행 등 특별보호 위반행위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시설 운영자·운전자에게 서한문 발송, 어린이 대상 방문 교통안전 교육 등 다각적인 어린이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일반 학부모들의 통학버스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112신고를 유도해 통학버스 안전활동에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형섭 경비교통과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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