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은 옹벽ㆍ석축 등 붕괴위험, 지반침하, 절개사면 안정 등이며, 특히 절개지와 급경사지 등 위험한 곳은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시는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ㆍ보강공사 등 조치할 예정이다.
김종삼 생활안전과장은 “해빙기 시설물 붕괴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해빙기 대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집중관리대상(8곳)을 지정하고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전문가와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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