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앞서 5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헙시행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로, 가구당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를 종합 점검 후 보수 범위를 경·중·대보수로 차등 적용해 3~7년 주기로 360만~950만원 이내에서 도배와 장판, 난방, 주방 개량 등의 수리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2016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인 189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며 “급여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 및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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