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7일)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기초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은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등이며, 법정외 저소득층은 소득서류, 임대계약서류(해당시), 자동차등록증(해당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임대조건은 기초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은 임대보증금 209만1000원, 월임대료 4만2910원이고, 법정외 저소득층은 임대보증금 292만1000원, 월임대료 6만6970원이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5월30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홈페이지 게시 및 입주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산시청 주택과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정식 주택과장은 “이번 영구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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