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난 1~3월 기간 중 처리한 민원건수는 2620건으로 2015년 1분기 대비 531건 증가(25.4%)했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41.6%로 2015년 1분기 대비 1.3%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6년 1분기 운영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자체평가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농지법' 개정 (2016년 1월21일 시행ㆍ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 변경)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2016년 1월21일)에 따라 2016년 인허가처리 업무환경이 변경돼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종호 허가담당관은 “농지법 개정의 지속적 홍보 및 철저한 설계도서 작성으로 보완율 최소화를 통해 민원인이 신속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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