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사무총장이던 김모(64·구속) 씨로부터 수차례 수억 원을 받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당선인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의원 등 98명에 이르고 있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당선인 가족들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금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18대 총선 당시 37명의 당선자가 입건돼 34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15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엔 그보다 더 많은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내년 재보궐선거는 4월 5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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