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제도 홍보에 나섰다.
공공후견제도는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4인가구 774만1000원)인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장애·질병·노령·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산 관리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 및 신분 결정 동의 지원 서비스가 있다.
이에 시는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견심판 청구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인당 최대 50만원)과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유용일 경로장애인과장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주변에 제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있는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