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4단계 차등 등록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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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는 최대 30년 공개키로
경미한 범죄자엔 사회 재통합 기회 제공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앞으로는 최대 30년까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경미 범죄자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보다 다소 줄어들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처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죄질에 따라 차등 등록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성폭력처벌법 중 신상정보 관리조항인 제45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보완조치다.

앞서 헌재는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4단계로 차등화한다.

이에따라 현행 등록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선고형에 따라 경미 범죄자는 10년이나 15년으로 줄이고,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늘린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경찰의 정보 진위확인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등 바뀐 등록기간에 따라 확인 주기도 달리 적용한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6개월마다 신상정보가 제대로 파악됐는지를 확인했다.

반면 가벼운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장소 침입이나 몰래카메라 촬영 등 ‘간음·추행이 없는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이다.

또한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재범이 없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클린레코드 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도 등록대상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시 출입국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법무부는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게는 사회 재통합 기회를 제공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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