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잔금지급일 문자로 알린다

박명수 기자 / p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15 15: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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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당사자 매도·매수인에 안내문자서비스 제공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16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표시 ▲신고금액 ▲신고일자 ▲잔금지급일 등 거래신고 내용과 ▲취득세 납부 ▲등기신청 등 거래신고 이후 진행해야 하는 과정을 신고당일과 잔금지급일 도래 시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는 대부분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등이 위임처리하고 있는 사항이었다.

이에 종종 거래당사자도 모르게 실제 거래내역(금액ㆍ일자 등)과 다르게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해 과태료 부과, 등기신청 지연, 착오등기 등으로 당사자 간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시는 부동산 거래시 분쟁을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문자서비스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부동산 거래신고 후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등기소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가산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거래신고 이후 진행사항과 관련된 취득세 납부일자, 이전등기 신청일자를 잔금도래시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날(잔금지급일ㆍ준공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 시행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부동산거래 착오신고, 허위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서비스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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