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약사 명찰 착용 의무화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21 16: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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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의약품 조제 예방'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연말부터 모든 약사의 명찰 착용이 의무화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사람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고 소비자의 오인을 피하기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오는 9월21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은 각각의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달아야 한다.

특히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규칙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30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는 반드시 명찰을 착용케 하고,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찰을 달지 못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문직업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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