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비도덕적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행위시 면허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높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진료목적 이외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투약 ▲진료중 성범죄 ▲대리수술 ▲유효·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시행된 임신중절수술 ▲마약 등의 약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이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세분화해 규정했다.
아울러 비도덕적 의료행위시 면허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높이고, 오는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 등의 신체적·정신적 질환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현재 의료인, 법률·언론·보건·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 대표자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산하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복지부에 공동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신고를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의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도 의무화되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전국 600여 곳의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정부와 의료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동료 의사가 이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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