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푸드트럭 조례제정… 지역경제 이끈다

박명수 기자 / p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27 15: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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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소 확대 지정 조례 입법예고
조례 제정땐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 활성화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최근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트럭의 영업신고 및 시설, 장소 등을 확대해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푸드트럭 영업은 지난 7월1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가 간소화됨에 따라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과 액화석유가스안전검사와 위생교육 등을 받고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쉼터와 공용재산에서 영업신고를 얻은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시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푸드트럭 영업 관련 조례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도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관광특구, 관련시설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시설, 그 밖에도 아산시장이 음식판매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고려해 영업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청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밖에도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의 범위, 영업신고 표시 등을 준수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남효숙 위생담당관은 “푸드트럭의 영업신고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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