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민소득 지원·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안' 공포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12 1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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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자금 2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
대부이율도 연2.5%→연1.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대부이율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일 공포됐으며,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대부이율을 연 2.5%에서 연 1.5%로 하향 조정했고, 융자한도액 중 주민소득자금(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영세상업 등 운영개선 자금)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생활안정자금(천재지변· 화재·긴급 의료비 등의 생계자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증액했다.

아울러 구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관계공무원을 줄이고(3명→2명) 외부전문위원을 한 명 증원하도록 개정했다.

구 관계자는 "오는 2017년부터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구민이 부담 없이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생활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통해 5년간(2012부터 올해까지) 12억2800만원을 지원해 67가구의 경제적 자립가능성을 높이고 생계곤란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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