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을 실시해 ▲청진동 지하보행로 개통 ▲창신골목시장 상생협약 등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일 구는 올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및 상위법령 개선 건의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15건을 정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1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7·10월 2회에 걸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 실무능력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 및 토론회를 실시해 직원들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춘 특화규제 중점사업인 ‘청진동 지하보행로 조성사업’은 사업비 586억원 전액을 민간투자로 이끌어 낸 민·관공공개발의 획기적인 사례로 보행편의 개선과 함께 지하상가의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지난 11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인회·건물주와 함께 ‘창신골목시장 상생협약’을 체결해 도심형 골목시장 육성 및 상인 및 주민 소득을 안정시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한편 구는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제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규제관련 신고·개선 의견 제출은 구청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 또는 기획예산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규제개혁의 성과가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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