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엘파인아파트(동대문구 한천로37길 33)는 9개동 485가구로, 구가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 아파트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9월3일부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군구에서는 거주세대 명부 및 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주택의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래미안엘파인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를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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