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보건소가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많은 민원다발지역 4곳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한다.
이번에 금연거리로 지정된 구간은 ▲여의도 한국거래소 주변(203m) ▲IFC몰 주변(197m) ▲당산역 로터리 일대(259m) ▲63빌딩, 63빌딩 건너편 일대(480m) 등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구에서 지정한 금연구간은 새로 지정된 금연 거리 4곳을 포함해 총 1만2833곳이 된다.
구는 2일부터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와 집중홍보활동 시작했으며, 3개월간 진행된다.
이후 오는 5월1일부터 흡연자 단속반 12명이 2인1조로 단속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구는 향후 흡연 관련 민원과 현 금연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등의 여러가지를 고려해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점차 늘려나가겠다”며 “또한 흡연하는 주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쾌적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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